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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Life

[ 5천만원 목돈 만들기 ] 청년도약 계좌 6% 확정, 신청 바로가기

by 헤르메스99 2023. 6. 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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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의 청년 월 70만원 5년 납입으로 최대 5000만원 모으기

정부는 월 납입금의 최대 6% 보조 확정

가입 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

가입신청 : 15일 오전 9시~ , 7 영업일 5부제 

첫 5 영업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첫날인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 8인 만 19세~34세 청년이 해당합니다.

22일, 23일 양일간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별 바로가기 (이미지 클릭하면 바로 갑니다.)

 

추진경과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 없는 출시(‘23.6월)를 위하여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대상 : 청년(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기준 :

•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 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금융 상품으로, 출시 한 달 전 은행의 최종 금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은행은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기본 금리는 연 4.5%로 조정되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 금리를 공시하였습니다.

은행별 기본 금리

• 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연 4.5%

• 대구, 부산, 경남은행: 연 4.0%

• 광주, 전북은행: 연 3.8%

은행들의 최종 우대 금리

• 광주, 전북은행: 1.7% 포인트

• 대구, 부산, 경남은행: 1.5% 포인트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 1.0% 포인트

소득 우대 금리

모든 은행에서 0.5% 포인트로 동일합니다.

기본 금리와 소득 우대 금리, 은행별 우대 금리를 합한 최고 금리는 모든 은행에서 연 6%입니다. 이로 인해 특정 은행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유지 심사방안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 지원방안

청년 지원상품 연계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계좌유지 지원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예정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
     ➊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➋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➌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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